금감원 분조위, 최대 41% 배상 결정... 은행들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 넘겨 배상 소극적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옵션계약(키코)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분조위는 금융위기 당시 발생한 통화옵션계약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은행의 불완전 판매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토록 조정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은행권이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나온 4개 기업의 분쟁조정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피해 기업들은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이 추린 자율조정 대상 기업들은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액보다 과도한 계약(오버헤지)을 체결한 147곳이며, 피해 금액은 1조원에 이른다. 이들 기업에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모두 11곳이며,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은행들의 배상액은 2000억원 초반대로 추정됐다.

금융당국은 11개 은행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자율조정 문제를 지도·감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별도의 협상팀을 구성해 은행권과 자율조정에 돌입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3일 분조위에서 키코 거래 기업 4곳에 대해 6개 은행이 피해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금액은 총 256억 원이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오버헤지한 기업 중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기업이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다만 과거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폐업을 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은행 협의체 등을 활용한 자율조정 작업이 끝나도 실제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이미 지난 2013년 대법원이 키코 계약의 사기성과 불공정 계약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아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들은 키코 사태가 발생한지 11년이 지나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을 넘긴 상태에서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신청기업 이외의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 결정이 성립되면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합의권고)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