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산 5개 주가지수 한정 허용... 금감원, 내년 중 은행권 신탁 등 테마검사 실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모형ELS(주가연계증권)를 담은 신탁(ELT)의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초안 발표 이후 금융업계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계기로 은행의 신탁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이 40조원 이상 규모의 신탁 시장을 잃게 됐다며 공모형 ELS를 담은 신탁 판매를 강하게 요구하자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난 것이다.

최종안에 따르면 기초 자산을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인 5개(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스50, 홍콩항셍지수(HSCEI), 일본 닛케이225)로 한정한 가운데 공모로 발행되고 손실 배수가 1 이하 파생결합증권을 담은 신탁 상품은 은행 판매를 허용했다.

이어 판매할 수 있는 ELT 총량을 지난달 말 잔액 이내로 상한선을 뒀다. ELT 판매 잔액이 지난달 말 수준(약 37조~40조원 추정)이다.

이와 함께 고위험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의 기준은 파생금융상품 등이 포함된 복잡한 상품이면서 원금 손실률이 20%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으로 규정했다. 다만 금융회사가 고난도금융상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내년 2~3월 중 은행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도 테마검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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