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동선언 6개월만 또 다시 투쟁의 길로

르노삼성 부산공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르노삼성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공동 상생 6개월 만에 또 다시 투쟁의 길로 나설 전망이다.

11일 국내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 노조가 지난 10일 전체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 2059명 중 1939명이 참여해 파업 찬성 쪽에 66.2%에 해당하는 1363표를 던졌다. 반대는 565표(27.4%)에 그쳤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9월부터 사측과 올해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기본급 인상 등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에 부쳤다.

이에 앞서 노조 측은 지난달 28일 교섭 종료를 발표하고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노조의 쟁의행위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파업 나설까

르노삼성 노조는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파업 수위와 시기를 정할 방침이지만 선뜻 나서기는 어려운 처지다.

우선 자동차 생산대수가 줄었다. 쉽게 말해 일감이 줄어 노조 측 입장만 고수하기 어렵다. 닛산 캐시카이 위탁생산 계약이 올해 종료되면서 부산공장의 가동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르노삼성 부산공장 자동차 생산대수는 21만5680대로, 이 가운데 10만7251대가 닛산 캐시카이 위탁생산 물량이었다.

더욱이 르노삼성 노조는 사측과 함께 올 6월 임단협에 합의해 상생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임단협 협상을 둘러싸고 약 1년 동안 갈등을 겪어 자동차 생산 차질을 빚는 일 등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노조는 상생선언 6개월 만에 뒤집었다. 약속이 아닌 허언(虛言)에 그친 것이다.

르노삼성 사측은 노조의 올 임단협 임금인상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차물량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는 ‘무리’라는 판단이다.

이에 사측은 노조가 부산지노위에 신청한 쟁의조정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소송과 함께 조정 중지 결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부산지노위 조정중지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사진=뉴시스

역(逆)행보 우려

관련업계에서는 르노삼성 노조의 파업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내 자동차업계가 불경기로 내수 판매는 감소하고, 수출도 주춤하는 등 부침을 겪고 있어 노사가 힘을 합쳐할 시기에 갈등은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

이를 반영하듯 관련업계 맏형인 현대차 노조도 무분규 임단협을, 쌍용차 노조는 덜 받고 회사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자세로 임해 무분규로 임단협을 체결한 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르노삼성 노조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르노그룹으로부터 신차 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지난해 이뤄진 장기간 파업인 것을 잊은 듯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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