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백신 공급량 조절해 부당이득... 檢,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판단

사진=한국백신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유아에게 접종하는 주사형 결핵예방 백신 공급을 막고 고가의 도장형 백신을 팔아 30배 폭리를 취한 한국백신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한국백신 최모 대표이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17년 결핵 예방에 쓰이는 고가의 경피용(도장형) BCG(Bacille Calmette-Guerin) 백신을 많이 팔기 위해 일명 ‘불주사’로 불리는 피내용(주사형)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6년 경피용 BCG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판매량이 급감했다. 이를 주력으로 판매하던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 몰래 피내용 BCG백신 수입을 중단했다.

결국 질병관리본부는 피내용 BCG 백신 수급이 중단되자 차질 없는 결핵 예방을 위해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 예방 접종을 진행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지원하느라 140억 원을 추가로 투입했다고 판단해 한국백신과 최 대표 등을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다. 경피용 백신은 피내용보다 30배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최 대표는 도매상으로부터 납품 대가로 10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 배임수재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최 대표와 함께 뒷돈을 받은 본부장 안모 씨도 같은날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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