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고 징역 2년 선고…검찰 구형의 절반 수준 ‘불과’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공장 바닥까지 뚫어 분식회계 의혹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증거인멸이 이뤄졌지만, 양형은 검찰 구형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부사장급 임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우선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사장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해 증거인멸을 진두지휘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소속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이 부사장 등의 지시로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 등 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은 대규모로 자료를 지우고 은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분식회계를 하거나 이를 감추고자 자료를 삭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공판 중 증거인멸 행위 대상인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해 선고한 양형이 검찰 구형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이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김모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서모 상무와 백모 상무에게 각 징역 3년을, 이모 부장에게 징역 2년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같이 구형하면서 삼성이 저지른 행위는 영화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한 행위라 보고 엄하게 처벌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조사 결과, 삼성은 지난해 4~5월경 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 장판을 걷어내고 타일을 분리해 노트북 20여 대와 공용서버 1대를 묻었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30여명의 휴대전화도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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