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코스닥 상장 위해 허위자료 제출 혐의... 法, "상당부분 혐의 소명, 사안 중대해 구속"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을 위해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그룹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인보사는 연골 유래 세포 성분이 아닌 신장 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져 판매가 중단됐다. 신장세포는 악성종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관리자(CFO)인 권모 전무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인 양모 상무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전무와 양 본부장은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티슈진의 자산이나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 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는 등 회계조작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인보사 개발에 참여했던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 등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 이들은 한 차례씩 기각됐으나 지난달 28일 조 이사는 구속됐고, 김 상무의 영장은 다시 기각됐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인보사 관련 허위 사실을 제출해 상장하려 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 10월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해 상장 폐지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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