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험 없고 난청인 고령 치매환자에 DLF 판매... 금감원, "80% 배상 결정"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아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및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F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40~80%를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80%의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앞서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DLF 분쟁조정은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점을 감안해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고,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20%)’과 ‘초고위험상품 특성(5%)’을 배상비율에 포함했다.

다만 금감원은 “투자자별로 과거 투자경험이 있거나 거래규모가 크면 배상비율을 감경하는 등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도 균형있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는 80% 배상조정이 결정됐고, 손실확률 0%를 강조받은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는 75%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한 건에 대해서는 65%를 배상하라는 조정이 내려졌다.

또 기초자산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 없이 판매된 건은 55%의 배상이,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된 건과 투자손실의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이 권유된 경우에는 40%의 배상 조정이 내려졌다.

이번에 배상비율이 결정된 총 6건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은행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금융위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된다.

아울러 추가로 이어지는 분쟁신청들과 배상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조정대상은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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