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의 따뜻한 정책, 경기도 넘어 대한민국 전체에 좋은 본보기 되고 있어"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각계각층의 탄원이 이어지는 있는 가운데 한반도포럼 광주·전남회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게 선처를 바란다."며 대법원에게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주주의자 故김근태와 함께하며 한반도의 민주주의 발전과 따뜻한 시장경제, 평화통일을 위해 광주·전남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김성인(전 참여자치21 대표), 양만열(전, 우리민족서로돕기 공동대표), 홍기춘(광주민주화운동동지회 감사) 공동대표를 비롯한 회원들과 일반시민들을 포함한 52명은 12월 4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한반도포럼 광주·전남 회원일동은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은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어가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는 이미 경기도민들의 호응을 넘어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따.
 
또한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 관리단 운영,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경기도 발전은 대한민국 모든 지방정부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 한다."며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방송토론에서 상대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상대방과 공방이 즉흥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한 잣대를 선거에 나선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으며 악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사회에서 토론이 갖는 큰 의의를 저해할 것을 우려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지난 9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월 3일 헌법재판소가 항소심 유죄 선고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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