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의원 '쌍방폭행이고 합의한 성관계'주장...변호인측 '수년간 협박과 폭행' 아이들까지 괴롭혀

[민주신문=경기|오준영 기자]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아동 성폭력 논란이 사그라들지도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성남시의회가 성 추문으로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 협의회 소속 한 시의원이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 대해 수년간 폭행과 협박, 감금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5일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변호인 측에 따르면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모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주장하고 "시의원의 범죄해위를 필요하다면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변호인측은 "2016년도부터 각자 가정이 있음에도 부적절한 만남을 시작했지만 A씨는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 밟은것도 모자라 남편과 행복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말고 각방을 쓰라는가 하면 자신의 연락을 제 때 받지 않으면 연락을 받고 나올때까지 무수한 전화와 메세지로 괴롭협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게 했고 남편과 있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무수한 폭언과 폭행을 했고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로 차 안에서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심지어 아이들의 핸드폰 번호까지 알아내어 아이들과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등 아이들을 빌미로 협박하고 무수한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동안 무려 197회의 전화 했다"며 "시의원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인 행동과 극히 불량한 범죄행위"라고 변호인측은 내용을 공개했다. 추가적인 폭로도 예고했다.

이에 대해 A시의원의 입장을 듣기위해 카카오톡 문자와 전화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A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이 이뤄졌고 B씨를 성폭행하지도 않았으며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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