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정보 요구하며 업무상위력 행사
두 차례 임신에 낙태 강요까지 받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현역 간부 2명이 탈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군 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탈북 여성 A씨는 준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혐의로 정보사 소속 B상사와 C중령을 군 검찰에 고소했다. 
 
A씨 변호인에 따르면 B상사와 C중령은 지난해 초부터 업무상 탈북여성을 보호 및 감독하는 임무를 맡아 정기적으로 A씨를 면담했다. A씨는 3년 전 탈북해 한국으로 와서 신변 보호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이들을 소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인근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하거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가 저항 능력이 떨어진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주장했다.
 
B상사는 이미 결혼해 아이까지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피해 탈북 여성을 수십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성폭행으로 두 차례나 임신을 했지만 낙태를 강요받았다고 A씨 변호인은 전했다. 이에 A씨는 C상사의 상급자인 B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B중령은 도리어 A씨를 협박하거나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준강간 등의 혐의로 B상사를 고소한 데 이어 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B상사와 C중령을 추가 고소했다.
 
A씨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 여러 번 자살 시도까지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에야 B중령과 C상사를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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