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10개월 만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인정 판결 내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글로벌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1조 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2년 10개월 만에 판결을 내린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퀄컴 측에 부과한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셋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했다.

사상 최대 과징금 왜?

이번 재판은 공정위가 지난 2016년 퀄컴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와 함께 휴대폰사와 특허 라이센스 계약시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를 금지하고, 휴대폰사의 요청시 기존 특허 라이센스 계약 재협상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이 지난 2009년부터 7년간 경쟁 칩셋 제조사에 특허 사용권을 주지 않고, 칩셋 공급을 불모로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의 라이센스 계약을 강제했다”며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퀄컴은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적 근거의 측면에서 모두 부당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지난 2017년 2월 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공정거래 사건은 다른 재판과 달리 서울고법이 1심 재판을 맡고,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이번 선고 직후 퀄컴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은 "우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일부를 받아들인 이번 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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