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권은희·유의동도 징계... 남은 12명도 징계할 것
8인 전원 일치... “당의 명예 실추와 분파적 해당행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175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1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출석위원 8인의 전원 일치로 오 원내대표와 유승민·권은희·유의동 의원에 대해 이같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당원간 화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분파적 해당행위를 지속한 것이라고 징계 이유로 들었다. 
 
윤리위는 "피징계자들은 1년간 당원권이 정지되고 당원 자격으로 취득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특히 원내대표직의 경우 당원이 선출한 당의 직책으로 국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하는 직위에 있는 만큼 그 직무권한이 당연히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징계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윤리위를 동원한 막장정치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파적 해당행위를 일삼은 장본인은 바로 손학규 대표 자신"이라며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라는 신분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윤리위 결정과 상관없이 원내대표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위의 편파적인 결정은 당연히 수용불가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법률적, 정치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윤리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불신임된 '사인'에 불과하며 권한이 없는 사인이 윤리위 회의를 주재하고 징계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징계 조치는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지위는 국회법을 따르기 때문에 당원권과 상관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