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직원... 입국신고서 서류 유출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이 지난 4월 항공우편물 통관을 전담하고 있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 등의 보고를 받고 있다. 이날 이 세관장은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국제우편물 검사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총기류 및 폭발물 등의 테러물품과 마약류·불법식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이 국내에 밀반입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안정환 전 축구선수, 송혜교 배우,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등 유명인사들의 개인정보가 세관 직원들에 의해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SBS는 1일 "최근 한 공인제보자로부터 유명인사들의 세관신고서 서류와 사진을 입수했다"며 "당시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세관에 근무하던 세관 직원 김모씨와 일부 동료가 근무 도중 입국신고서를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출 피해자 명단에는 가수 김태원, 전 일본 국가대표 축구선수 나카타 히데토시, 재일교포 피아니스트 양방언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2011~2015년 무렵 항공편으로 국내 입국하면서 공항 세관에 입국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게 되어있다. 
 
세관 신고서는 규정에 따라 날짜별로 취합한 뒤 담당 부서에서 한 달 동안 보관하고 폐기해야 한다. 
 
세관 신고서를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조항, 관세법 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위반 등으로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세관 신고서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해당 직원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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