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온상 클럽 운영자가 범죄 저질러
재판부, 집행유예 1심 깨고 법정 구속

클럽 버닝썬의 이문호 공동대표가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로 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 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경찰과의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그리고 마약류 등의 투약까지 다양한 의혹들이 드러나며 국민의 초미 관심 대상이 된 사건이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버닝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범죄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 등지에서 마약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피고인을 일반 마약사범과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이날 선고 후 "말씀하신 모든 의혹에 대해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하나도 소명된 적이 없고 오로지 마약만 드러났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러한 범행에 연루됐다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한 범행들이 유흥업소에서 발생할 우려가 높은데, 유흥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이 이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실질적인 범행에 나아갔기 때문에 일반 마약사범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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