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실거래가 조사 결과 편법 증여 정황 532건 중 256건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정부의 서울 주택 매매 실거래가 조사 결과 탈세 의심 절반 가량이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이 발표한 서울 지역 실거래 합동조사 1차 결과에 따르면 우선 정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1536건 중 532건에서 편법 증여 정황이 포착됐다.

이 가운데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등 강남4구와 마용성에서 256건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탈세 의심 사례 중 48.12% 비중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강남4구는 송파 53건, 서초 51건, 강남 38건, 강동 26건 등 총 168건에 이르고, 마용성은 마포 29건, 용산 27건, 성동 32건에 달했다.

대부분 가족 간 대차로 의심되거나 소득 수준에 비해 차입금 과다하고 현금 위주의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경우 등 세금 탈루 의심을 받는 경우다.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전경. 사진=민주신문

앞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지난 10월 11일부터 실시한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올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 분을 대상으로 실거래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의 전체를 확인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8월과 9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중 가족 간 대차 의심이나 차입금 과다, 현금 위주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등이다.

조사팀은 약 2개월 간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과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 건 등 전체 8%에 이르는 2228건 이상 거래 사례를 추출했다.

이 가운데 매매 계약이 완결돼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536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등 소명 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532건의 편법 증여 의심 사례를 잡아냈다. 이는 정부의 정밀 조사대상 1536건의 34.6%다.

조사팀은 1차 조사 결과 탈세 의심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1차 전체 조사 대상 중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않는 545건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미제출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관계행정기관에 후속조치를 통보할 방침이다.

또 지난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의 이상 거래사례를 추출해 조사가 가능한 601건에 대한 분석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2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 전국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고강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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