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구속할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檢, "납득 어려워... 재청구 검토"

캄코시티 정문 앞 한국부동산 중개소.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대출로 벌어진 `캄코시티` 사건 주범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씨는 강제집행면탈 및 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범죄사실과 본건 구속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이 사실관계 구성이나 법률적용에서 상당한 정도로 다른 측면이 있고, 구속영장청구서 기재 주요 범죄혐의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피의자의 형사책임 정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다.

이어 "그 밖에 수사 진행 경과 및 수집 증거의 내용, 피의자 측과 수사의뢰기관 측과의 국내외 법적 분쟁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곧바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검찰은 "이씨는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가 도주 사유가 분명하다"면서 "체포영장에서 본인이 부인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을 구속영장에 넣어 혐의가 오히려 더 보강된 것이지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예금주 등의 피해회복 등에 사용될 부동산 등 자산을 빼돌린 미변제 원리금이 약 6700억원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1년 이상 도피생활을 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영장기각은 납득하기 어렵고 향후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검찰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캄보디아 정부와 공조해 이 씨를 설득해 26일 입국시켰다. 이 씨는 횡령 등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캄코시티'는 이 씨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약 2400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 개발을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캄코시티 사업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등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후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해 3만8000여명의 예금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파산관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6700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씨는 채권 회수를 피하려고 부산저축은행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몰래 팔거나 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빼돌린 금액은 약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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