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이어 오늘은 국회사무처, 기록보존소

검찰 직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실 등을 여야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한 뒤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수사와 관련,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8일 오전 국회 사무처와 기록보존소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8일 국회방송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30일에 국회방송을 추가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패스트트랙 충돌 상황과 관련한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 26일 정춘숙 의원을 마지막으로 수사 대상이 된 모든 의원이 조사를 마쳤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나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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