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펀드 판매사 제재할 근거 없어... 금융당국, "농협 제재 재논의 예정"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주문자 상표부착생산(OEM) 펀드 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NH농협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미뤄졌다.

2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 운용과 관련해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번에 중징계를 받은 파인아시아운용과 아람운용에 'OEM 펀드'로 제작된 펀드를 투자자 49명 이하의 사모펀드로 나눠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증권신고서 제출, 투자자 보호 등 공모펀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작업으로 판단했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그러나 OEM펀드 판매사인 NH농협은행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에 대해 제재할 법적 근거가 규정돼있지만, 판매사는 제재할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OEM펀드 판매사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런 방안이 최근 발표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후속 대책의 하나로 포함됐다.

한편,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을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해당 OEM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펀드 판매사에 대해 공시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농협은행을 제재하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재논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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