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위험 상품, 중위험으로 판매... 기관경고 시 1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KEB하나은행이 상장지수채권(ETN)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것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EB하나은행의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 제재 여부를 논의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부터 'TRUE 코스피 양매도 5% OTM ETN'을 담은 신탁 상품으로 창구에서 판매했다. 초기에 안정적인 수익의 상품으로 소문나 올해 초까지 1조1000억 원 규모가 팔렸다.

이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있을 때 수익을 내는 구조로 DLF 상품과 비슷하다. 한달 내 코스피200 지수가 5%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으면 목표수익률 2.5%를 얻을 수 있는 반면, 특정 구간을 벗어나면 원금손실 폭의 제한이 없어 대규모 손실을 낼 수 있다.

이처럼 공격투자자에게 적합한 최고위험 등급의 파생상품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중위험인 것처럼 하나은행 측이 판매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ETN 상품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진행했다.

최 의원은 당시 "본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했는데도 판매 현장에서 중위험 중수익으로 판매하는 것 자체가 컴플라이언스가 작동 안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하나은행 측은 “중위험 이라고 표기된 상품 자료는 직원용 참고자료이며 실제 판매 과정에서는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초고위험' 등급으로 분류해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심 논의 결과에 따라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다.

또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고 별도의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업계에서는 하나은행이 기관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재심에서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가 확정되면,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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