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 위해 '성분·서류 조작' 의혹... 지난 4일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속인 협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2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약인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코오롱생명과학 김 모 상무와 조 모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열었다.

김 상무와 조 이사는 영장 심사에 앞서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 자료를 조작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며,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다.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의 시판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인보사의 2액이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져 지난 3월 유통 및 판매가 중단됐다.

이어 올 7월에는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 신장세포는 악성종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인보사 주사를 맞은 환자는 37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은 신장세포가 유입된 것은 실수며, 개발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했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추가한 후 지난 22일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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