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대상 더불어민주당 35명 전원 완료
패트 수사 촉각... 윤 총장이 공천권 쥐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어떤 이유로든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고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실대로 조사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우리 당 마지막 조사다 더불어민주당은 다 조사를 받는 것"이라면서 "자유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외에는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을 마지막으로 경찰과 검찰에 출석한 민주당 의원은 35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이 39명, 바른미래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무소속이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해온 더불어민주당 등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지난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나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월 민주당 최고위에서 “평범한 국민 가운데 200일 넘게 검찰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12월 17일이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며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이 엄청난 정치적 피해 입을 수밖에 없다.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민감하다. 법원 선고에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오면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배제되는 등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치권에 ‘내년 총선 공천권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쥐고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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