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지원 등 20여건 위법 시공사 선정 무효, 입찰 참여 건설사 검찰 수사행(行)

10월 2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바라본 한남3구역 사업지 전경. 사진=허홍국 기자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강북 최대 도시 정비 사업인 한남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과열된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다수의 위법 사안을 확인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 무효 판단을 내리는 동시에 검찰 수사를 의뢰하면서 좌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대ㆍGSㆍ대림산업 등 3곳의 시공사가 검찰 수사로 빠지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등이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한남3구역 시공권 입찰이 무효화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위반 사항만해도 20여건이다. 이는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불거져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다. 정부는 현장점검 수집자료 사실관계를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했다.

이번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곳 건설사는 각각 7~8건씩 도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3곳 건설사가 공통으로 내세운 조건인 조합사업비 무이자 대여와 무상 지원 등이 조합원에게 금전적 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도정법 132조에는 추진위원, 조합 임원 선임, 시공사 선정 등과 관련해 금품ㆍ향응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사비 20%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현장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남3구역 조합 측에 시공사 선정 입찰무효와 재입찰 등 시정 조치를 통보하고, 현행법 위반으로 3개 건설사를 검찰 측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공권 향배는

한남 3구역 시공권은 검찰 수사가 향배를 가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빠른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최종 유죄 확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

이런 까닭으로 검찰 수사 의뢰를 받은 현대ㆍGSㆍ대림산업도 정부가 위법 사항으로 판단한 사항을 제외하면 재입찰이 가능하다.

현재 국토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입찰 3사에 대해 2년간 정비 사업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후속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관련업계는 정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시공권 재입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있다.

한남3구역 위치도. 사진=카카오맵

정비사업 ‘위축’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재개발 시공사 선정 무효화로 관련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다. 사실상 정부가 도시 정비사업 수주 전에 칼을 빼들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수주전 양상이 바뀔 것이란 관측이 있지만, 분위기 반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3기 신도시 이외에 LH의 대규모 택지공급 중단과 입지 뛰어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건설사 간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

일례로 2017년 치열한 수주전이 벌어진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의 경우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따냈지만 이사비 지원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3개 입찰 시공사가 검찰 수사로 빠지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등이 재입찰서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오는 28일 열리는 시공사 선정 합동설명회에서 조합 측이 입찰 참여 건설사 에 조건 변경을 요청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 점검을 통해 밝혔듯 이사비 지원 등 조합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위법 사항이 지속되는 부분의 조건의 수정 또는 변경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이번 재개발 수주 과열 현장 점검을 통해 이뤄진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한남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총 사업비 7조원에 달하는 서울 최대 규모 도시정비 사업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일대 38만6395.5㎡부지에 총 5816가구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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