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PE 임원 측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했을 뿐”... 이정훈 구청장 “위법이나 인수 사실을 전혀 몰랐다”

26일 서울 남부지법에 출석하는 이정훈 강동구청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투자한 회사가 부도 위험에 처하자 '사기적 부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겨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PEF) 전ㆍ현직 임원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도 서울시의원 시절 이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함께 재판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6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PE 유모 전 대표와 유모 현 상무, 이 구청장, 이 구청장 동생인 이모 클라우드매직 회장, 변모 와이디온라인 대표 등 1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유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이 부도 위기를 맞고 상장폐지 가능성이 나오자 주식 856만주를 사채업차들의 형식상 법인 `클라우드매직`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매도했음에도, 일반 투자자에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하는 수법 등을 통해 26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 측은 판단했다.

경영권 양도 공시 이후 사채업자들은 타 법인을 인수한다며 와이디온라인의 법인 자금 15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시니안에서 클라우드매직으로 넘어간 대부분의 주식은 다시 사채업자들에게 넘어가 시장에 유통됐다. 갑자기 매도 물량이 늘어나자 와이디온라인의 주가는 5000원에서 800원 수준으로 폭락했다.

사채업자 이 씨의 형이자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였던 이 구청장은 지난해 1월 인터뷰를 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정훈 구청장은 이날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게 "위법이나 인수 사실을 전혀 몰랐다. 저는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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