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유명인에 후기 대가로 12억 지급... 공정위, 과징금 2억7000만원 부과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좌측부터) 사진=공정위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등이 SNS 인플로언서(유명인)를 통해 광고비 지급이나 협찬 사실을 숨기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SNS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6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4개 화장품업체(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LOK·LVMH코스메틱스)와 2개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TGRN·에이플네이처), 소형가전판매업체 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다.

이들이 인플루언서들에게 제공한 현금과 무상 상품은 모두 11억5000만 원 수준으로 밝혀졌다. 작성된 게시물 가운데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그간 대가를 표시하지 않은 블로그에서의 광고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한 적이 있으나, 모바일 중심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동일 사안을 두고 제재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7개 기업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광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7개사 모두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6개사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위반행위를 시정했으나, 엘오케이는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공표 명령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향후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소셜미디어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소비자가 대가 지급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셜미디어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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