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과 사진 속 인물은 같은 인물 결론
성접대 공소시효 10년 지나 무죄 선고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 22일 오후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법원이 ‘원주별장 성접대 영상’과 ‘역삼동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이유를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 사실은 지난 22일 1심 선고 때는 알려지지 않았다가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CD에는 원주별장 동영상도 들어 있어 동영상 인물과 이 사진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을 가능성, 윤 씨가 김 전 차관과 닮은 대역을 세워 촬영했을 가능성 등의 다른 가능성은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윤씨의 운전기사 진술을 토대로 재판부는 “역삼동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원주별장 영상감정결과통보 등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2006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여성 ㄱ씨와 지속적으로 성관계 또는 성적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윤중천으로 제공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재판에서 ‘역삼동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에 대해 “가르마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동일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원주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서도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원주 별장에 갔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전 차관은 “나를 아무도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말했다”며 오열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재판에서 2007년 11월13일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찍힌 사진을 반박 증거로 제시했다. 김 전 차관은 가르마가 왼쪽인데, 사진 속 남성은 가르마가 반대라는 취지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여름부터 2008년 2월 사이 원주 별장,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로부터 13회에 걸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접대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22일 공소시효 10년이 다 지났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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