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과 정권 교체되면서 재정 악화
정당보조금 감소와 지방선거 참패로 재정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촉구 및 정권 규탄 집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재정난으로 사무처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한국당 총무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12월2일부터 24일까지 3주 간에 걸쳐 사무처 당직자를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6개월치 급여가 일괄 지급되며 퇴직은 오는 12월31일자로 단행된다. 한국당이 당직자들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지난 2017년 8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야당이 되면서 재정 악화를 겪고 있다. 교섭단체 3당 체제가 되면서 정당 국고보조금이 크게 줄어든데다 지방선거 참패로 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이들로부터 받던 직책 당비도 급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책임당원 당비를 기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린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거치며 대규모 장외집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지출을 늘린 것도 재정에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총무국도 보도자료에서 "이번 신청은 당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득이 희망자에 한해 모집할 예정"이라며 재정난에 따른 희망퇴직임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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