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제외... 참여연대 “사실상 차포 뗀 법안"

DLS·DLF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DLS·DLF피해자 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F,DLS) 사태 여파로 8년간 끌어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의결했다.

금소법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1년 발의된 이후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중 9건이 기한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발의 후 법안의 필요성에는 동감했지만 금융업권의 규제 강화라는 부담 때문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 사태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결국 8년만에 첫 관문을 통과했다.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도입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어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통과된 금소법 제정안은 금융위원회 발의안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전체 금융상품에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상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청약철회권'·금융위의 '판매금지명령권' 근거 신설이 포함됐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금융소비자가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위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5년 내에 서면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또 금융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생겼을때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면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피해를 본 이들에게도 판결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집단소송제’도 제외 됐다. 도입 된다면 금융산업이 위축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집단소송은 증권분야에 한해서만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에서 금융사로 입증할 책임을 돌리는 ‘입증 책임 전환’도 금융사의 고의·중과실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8년 간 잠자고 있던 금소법이 처리되기는 했지만 정작 금융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이 빠져서다.

참여연대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보완은커녕 입증책임 전환 부분도 축소된 내용으로 제2의 DLF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정작)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차 떼고 포 뗀 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