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완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해 국회 첫 문턱 넘어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 끝에 통과시켰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했으며, ICT 주력의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보유 한도 4%를 넘어 34%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현재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특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대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만 결격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KT는 지난 3월 케이뱅크의 대주주에 오르기 위해 금융당국에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에 KT가 추진했던 59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난항을 겪어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대출은 중단해 사실상 ‘개점 휴업’에 돌입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케이뱅크는 활로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정안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서긴 했지만, 앞으로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여러 절차가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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