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의 카뱅 최대주주 승인... 카카오, 카뱅 지분율 기존 18% → 34%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카카오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됐다.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첫 산업자본이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금융지주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카카오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심사를 중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어 지난 6월 김 의장이 금융위원회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투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5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주주간 약정이 있어 카카오에 16%(2880억원)의 지분을 넘기게 됐다.

이는 카카오뱅크가 설립될 당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한투지주가 카카오에 지분을 팔아 최대주주 자리를 내주는 콜옵션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투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법에 따라 자회사 지분 50%(비상장사 기준) 이상 또는 5% 미만을 보유해야 한다.

이에 한투금융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기고 나면 보유 가능한 5% 미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 29%(1억440만주)를 자회사 한투밸류자산운용에 4895억원을 받고 처분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투금융지주는 카카오은행의 지분 4.99%를, 한투밸류자산운용은 29%를 보유하게 된다.

카카오는 기존 지분 18%에서 34%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됐다. 뒤이어 한투밸류자산운용이 2대 주주가 됐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7년 7월 출범 이후 2년4개월 만에 1대주주가 바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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