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뱅, 대주주 적격성에 막혀 5900억 유증 난항... 통과시 KT가 케이뱅크 최대주주 올라서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국내 첫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모기업 KT의 자본수혈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주주 자격완화 여부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는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가운데 금융관련 법령 외의 법률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한도 4%를 넘어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한도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야 가능 하다.

이런 까다로운 대주주 요건으로 케이뱅크는 자본수혈을 쉽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케이뱅크의 모기업 KT가 5900억원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34%까지 늘릴 계획이었지만,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당했기 때문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자본 부족으로 지난 4월부터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을 중단해 사실상 ‘개점 휴업’에 돌입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요건이 까다로워 기존 인터넷은행은 물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진입 자체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특정 법률 위반을 대주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곳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법안심사 소위 때 여야 의원들은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엄격해 대부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론이 많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혜에 또 다른 특혜이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 전력자에게 은행을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해 은산분리 규제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규제까지 금융 안정성을 위한 규제를 줄줄이 풀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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