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처우개선... 인력·장비 등 예산 5천억 지원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불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71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법안 처리가 주목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내년 4월부터 전국의 모든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전국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렸다.
 
이에 따라 전체 소방공무원 5만 4875명(지난 8월 말 기준) 가운데 98.7%에 이르는 지방직 5만 4188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소방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대형 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에서 연간 소방인력·장비 충원용 예산 5000억원을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추가 지원도 한다.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임용권자가 지자체장에서 대통령으로 바뀐다. 
 
이밖에 국회는 해외로 진출하였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범위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기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넘어섰다. 이른바 '유턴법'으로 불리는 이 법 통과로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의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확대되며 자금지원 대상도 토지·공장의 매입 및 임대 비용까지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나 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늘리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기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9년 9월 13일 만료됨)'로 규정된 기한 규정을''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진상규명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피해자와 친족들이 신청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성폭력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핵심법안이자 원내교섭단체 여야 3당이 합의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은 소관 상임위 이견으로 본회의에 올리지도 못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처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등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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