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5배 넘지 않는 범위로 조정
비과세 항목 입법비·특활비도 즉각 폐지

심상정(가운데) 정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 9주기 토론회에서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8일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심 대표가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국회 예산안을 보면 의원 세비는 별다른 조처가 없으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대로 또 2.8% 인상이 된다”며 “셀프 인상 논란으로 또 국민의 비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개혁하자”고 촉구했다. 
 
또 “세비에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항목이 있는데, 비과세 항목이어서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다. 법 개정으로 이를 즉각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국회의원 6명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무소속 천정배 의원, 무소속 유성엽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이 참여했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 의원들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심 대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개혁 논의는 일하는 국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특권 내려놓기'가 먼저라며 집권 여당의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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