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미국 도피해 인터폴 수배...지난달 23일 귀국 직후 체포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가사도우미와 비서에 대해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8일 피감독자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가사도우미였던 A씨로부터 지난해 1월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1년여간 별장에서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2017년 9월 자신의 비서였던 30대 여성 B씨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당시 B씨는 김 전 회장이 같은 해 2월부터 7월까지 상습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추행 상황을 찍은 영상 등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 차 미국에서 머물며 여비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 전 회장은 치료를 이유로 체류 연장을 하며 국내 입국을 미뤄 경찰은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조치를 했다.

결국 지난달 23일 새벽 김 전 회장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다 공항에서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달 25일 구속돼 같은 달 31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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