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3942억원 허위공시 적발…공공기관 경영평가 다시 받아야

코레일서울본부 전경. 사진=허홍국 기자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공기업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순이익을 뻥튀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14일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검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법인세법서 정한 이월결손금 한도를 넘어 법인세 수익 3942억여원을 과다 계상했다.

법인세법 규정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60%로 제한하고 있지만, 코레일 측은 100%를 적용했다. 원인은 담당 직원들이 공제한도 축소 사실을 미숙지하고, 회계 감사를 받아 회계 착오가 초래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용산역세권 매각 관련 이연 법인세부채 140여억원 가량을 누락한 것도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실제로 코레일은 당기순손실이 1049억여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 2892억여원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재무제표를 작성했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B등급을 받았다. 당기순손익 격차만 4000억원대다.

지난해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삼정회계법인과 코레일 회계 감사를 진행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알렸다.

또 기재부 장관에게는 코레일의 지난해 회계연도 경영평가 결과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코레일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회계체계 개선 TF팀을 신설하고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정왕국 부사장을 책임자로 하는 회계체계 개선 TF팀 신설해 회계시스템을 투명하게 완비하겠다”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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