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선거법 통과시 26곳 통폐합”
수도권 10곳, 영남 8곳, 호남 7곳 등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0월 3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북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충북도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통폐합되는 지역구가 총 26곳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국회 제출 자료에서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10곳, 자유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가칭) 3곳, 무소속 1곳 등 총 26곳이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분구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는 민주당 1곳(세종), 바른미래당 1곳(경기 평택을) 등 두 곳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는 선거 때마다 획정위가 인구 현황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 내년 총선의 경우 올해 1월 31일 인구가 지역구 획정 기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인구 상·하한선을 정한다. 
 
획정위에 따르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한선은 30만7120명이고 하한선은 15만3560명이다. 20대 총선 때는 상·하한 기준이 각각 28만 명, 14만 명 선이었다. 상·하한 기준만 놓고 봤을 때 현재 253곳의 지역구 중 26곳이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으로 통합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로 꼽힌다. 반대로 인구 상한선 초과 지역으로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는 2곳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0곳, 영남 8곳, 호남 7곳, 강원 1곳이 인구 하한 미달로 통합 대상으로 꼽혔다.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 선거구가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세종과 경기 평택(을)이었다.
어느 지역이 통폐합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26곳뿐만 아니라 통폐합을 위해 확정 대상으로 들어오는 지역구까지 고려하면,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는 60곳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8곳의 지역구를 없애야 하는데 이번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24곳(통폐합 26곳, 분구 2곳)만이 축소되는 것으로, 이번 획정위의 추계는 개략적 산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획정위 절차에서 제시된 의석수를 맞추기 위한 미세조정에 들어가면 영향을 받는 지역구 수는 변동될 수 있다. 여야 협상도 아직 남아있다. 여야가 지역구 240석과 비례대표 60석 등 여러 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선거구 획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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