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결심 공판 앞서...“끝까지 진실의 순간 마주하도록 노력할 것”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보다 형량을 늘린 것으로 특검팀은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특검팀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차대한 사건이다“며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심은 양형을 잘못 고려해 선고했고 이 사건 범행 실질과 중요성에 비춰 낮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이날  오후 1시46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그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특히 경남 도민들께 도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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