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항소심 결심 공판 앞서...“끝까지 진실의 순간 마주하도록 노력할 것”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보다 형량을 늘린 것으로 특검팀은 1심에서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특검팀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중차대한 사건이다“며 ”더욱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1심은 양형을 잘못 고려해 선고했고 이 사건 범행 실질과 중요성에 비춰 낮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이날 오후 1시46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그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의 순간을 마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특히 경남 도민들께 도정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