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마친 후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 검찰에게서 소환통보를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최근 조 전 장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졋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조 전 장관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녀인 조모씨 역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장학금 부정 수령 의혹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1일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장은 2016년 이후 6학기 동안 모두 1200만원의 장학금을 조씨에게 지급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의 장학금 부정 수령 의혹의 경우 의외로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 원장과 조 전 장관이 조씨의 장학금과 관련해 대가성을 인식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곧바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조 전 장관은 이와 관련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는 변호사들과 만나 장학금과 관련해 대가성이 없었으며, 인지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이 조씨의 장학금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 원장과 조 전 장관 사이에 통화내역이나 문자 등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할 것이란 게 법조관계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한편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이번주 내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개여부를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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