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한도 초과 탈세 혐의자 224명 세무조사 착수

서울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매입을 통한 편법 증여로 세금을 탈루한 30대 이하 탈세 혐의자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과세당국은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해 증여 받은 경우 탈세로 간주하고 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 고가 부동산 취득자와 고액 전세자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 타깃은 부모 등으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물려받은 30대 이하 부동산 매입자다. 30대 이하의 경우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자산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지만, 취득 자금의 불명확한 사례가 최근 다수 포착돼 집중 검증 대상에 올랐다.

자녀 증여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부모 등 직계존속은 자녀에게 10년간 증여재산 공제한도액 5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지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에서 사회초년생인 30대가 28.3%인 것에 주목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증여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여전히 편법증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과세당국은 文 정부 출범 이후 그동안 부동산ㆍ금융자산 편법 증여에 대해 총 7번의 조사를 통해 2228명으로부터 4398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 본인의 자금 출처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부모 등 친인척간의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해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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