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대 205명 이재민 여전히 체육관 생활
여야갈등으로 피해보상과 진상조사 미뤄져

지난 10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포항지진 이재민을 위한 텐트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오는 15일 포항 지진이 난 지 만 2년이 된다. 그러나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지진으로 포항에선 부상자 92명, 이재민 1800여 명이 발생하고 시설물 피해 2만7317건 등을 일으켜 총 피해액 3323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대피소에는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들이 90세대 205명이 머물고 있다. 50여 명은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 거주지에 산다.  
 
이들의 대한 피해 보상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야 갈등으로 특별법 제정이 미뤄지면서 피해 보상과 진상조사 등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 보상과 도시 재건, 책임자 처벌 등 속도를 낼 수 있는 ‘포항 지진 특별법’의 제정도 한없이 길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진원지인 흥해읍에는 파손된 빌라 등이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포항시는 특별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6개 공동주택(482가구)을 사들여 재개발하는 방안을 추진 하는 등 노력을 하지만 보상 문제로 갈등을 빚는 곳이 많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KB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송을 주도하는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5월 각각 세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와 ㈜포항지열발전, 지열발전소 운영업체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1인당 하루 5000~1만원씩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인단이 총 1만2867명에 이른다. 지난 6월 25일 재판의 시작을 알리는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후 지금까지 2번의 재판이 진행됐다.
 
피해자들은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촉발됐다”며 ‘인재’로 결론낸 만큼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는 피해 주민의 주거안정과 도시재생사업 등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국민청원, 상경시위, 국회·청와대 방문 설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얻지 못해 답답하다”며 “앞으로도 지진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세미나와 포럼을 열어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치권에 지속적인 지원 요청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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