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 49.7%... 총수 지분율은 27.41%
지주사 체제 그룹 내부거래 16%... 일반 그룹보다 6%P 높dk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라도 총수 일가가 여전히 170개에 이르는 계열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총수 일가의 사익에 악용될 잠재적 위험에 노출됐고, 지주회사 체제 재벌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일반 그룹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2019년 9월 말 기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올해 지주회사는 일반 지주회사 164개·금융 지주회사 9개로 총 173개다. 지난 2018년 173개(일반 지주회사 163개·금융 지주회사 10개)와 같다. 지주회사를 보유한 대기업 집단은 28개이며 이 중 전환 집단은 23개다.

전환집단의 기준은 대기업 집단 가운데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다.

1년 사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이 3개(롯데·효성·HDC), 지주사 체제에서 대기업 집단으로 편입된 집단이 1개(애경), 반대로 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은 전환집단에서 제외됐다.

23개 지주회사 체제 기업들 중, 총수가 있는 곳은 21개로 집계됐다. 총수 일가 평균 지분율은 49.7%, 총수 지분율은 27.41%로 나타났다. 총수 지분율은 작년(28.2%)에 비해 떨어졌지만 총수 일가 지분율은 작년(44.8%)보다 확대됐다.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했다. 지주회사 편입률(지주회사 및 자·손자·증손회사 수/전체 계열사 수)은 79%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전환 집단(21개)에서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회사는 170개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이고,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28개사까지 포함하면 109개로 체제밖 계열사의 6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체제 밖 계열사 81개 중 9개는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했다. 해당 계열사(9개) 중 6개에서 총수 2세의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3%로, 작년(17.16%)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일반집단(대기업 집단 59개 중 전환집단 제외) 평균(9.87%)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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