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에게도 징역 6~11년 중형 선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 돌려막기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상화폐업체 코인업 강석정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19.03.12.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수천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강석정 코인업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석정 코인업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이어 코인업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 씨와 신 씨는 각각 징역 11년, 총재 윤 씨와 부총재 장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 밖의 간부들에게도 징역 6년~9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가상화폐 업체 코인업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4500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들이 지목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며 패키지 상품에 투자하면 4∼10주가 지난 뒤 최대 200%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합성한 잡지. 커뮤니티 사이트 캡쳐

또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강 씨가 유능한 기업인으로 선정돼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합성된 잡지를 사업장에 비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렇게 모인 돈을 다단계 조직처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을 돌려주는 돌려막기식 운영을 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과의 합성 사진이 게재된 잡지까지 비치하는 등 그럴듯한 외관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의 조직성과 피해자 수, 피해 금액 규모,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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