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소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 6월·집유 3년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대구 수성구청이 투자한 펀드 손실금을 보전해 준 전직 대구은행 임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무죄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인규 전 은행장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하춘수, 이화언 전 은행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이찬희, 김대유 전 부행장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고, 대구은행에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대구은행은 2008년 8월 수성구청이 여유자금 30억원을 투자한 채권형 펀드가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 등 금유위기로 인해 1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전 은행장 등 14명은 12억2400여만원을 모아 이자를 포함한 손실을 보전해 줬다. 임원들은 직급에 따라 1인당 55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서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범행했고, 보전해준 금액이 13억원이 넘어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대구은행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24명을 부정 채용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이어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20억원을 조성해 약 1억7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작년 4월 구속돼 지난달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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