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한국의 국책은행과 공기업 임원들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채권발행 주관사로 외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를 선정해주며 자녀의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바클레이즈는 고객사 임원의 자녀나 지인을 인턴이나 정직원으로 불법 채용해 주고, 채권 발행 주관사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SEC는 바클레이즈에 벌금 630만 달러(약 73억원)를 부과했으며, 보고서에 채용 비리와 연관된 고객사인 국내 공기업과 국책은행은 익명으로 언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클레이즈는 2009년 4월 한국의 한 공기업 최고 결정권자의 아들을 인턴으로 채용했다. 얼마 후 바클레이즈가 국내 공기업의 10억 달러 규모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주관사로 선정됐으며, 수수료로 97만 달러(약 11억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해 6월 바클레이스는 한국 국책은행 임직원들의 지인이나 친인척을 정직원 또는 인턴으로 채용시켜줬다. 대가로 이 은행의 외화 채권 15억 달러 발행 주관사로 선정돼 115만 달러(약 13억)의 수수료를 챙겼다.

지난 2009년 15억 달러의 규모의 외화채권을 발행한 곳은 수출입은행이 유일하다. 당시 채권 발행에 관여한 수출입은행 임원은 5명이며, 4명은 퇴직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밖에 2011년 한국 민간은행의 고위임원이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도 드러났다. 같은해 12월, 민간은행의 5억 달러 규모 선순위채권 거래에 바클레이즈가 참여해 30만 달러(약 3억5000만원)의 거래 수수료를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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