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적자 발표 전 주식 처분 의혹... 檢, 회계자료, PC 저장자료 등 증거 확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검찰이 김 회장 일가의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를 압수수색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제이에스티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회계 자료와 PC 저장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 일가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장내매도를 통해 보유주식의 3.33% 수준인 55만여주를 약 50억원에 처분했다.

이어 제이에스티나도 지난 2월 12일 시간외거래를 통해 자사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씩에 총 70억3200만원 가량 매도했다.

제이에스티나가 자사주를 매도한 당일, 장 마감 후 이 회사는 영업적자가 2017년 5000만원에서 지난해 8억6000만원으로 확대됐다는 내용의 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영업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1677% 늘어난 수치며, 이날 주가는 하락세를 기록해 11.46%가 급락했다.

김 회장 일가가 정보를 미리알고 주식을 처분해 손해를 피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사건을 지난 6월 검찰에 넘겼다.

당시 제이에스티나 측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자사주를 매각했고, 특수관계인들은 양도세와 상속세 납부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거쳐 협동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시계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 측은 지난달 열린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이고은 판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만남을 가진 것은 인정하지만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선거기간 외에 선거운동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기중앙회 회장선거는 지난 2월 9일부터 27일 까지 진행됐다. 김 회장의 임기는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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