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부정면접 의혹…공사 직원 대리 서류작성

김경호 서울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지난해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양배추 하차거래 도입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현철 기자] 경찰이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60)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공모당시 공사 직원에게 서류를 대신 작성하게 해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법원에 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면접위원들과 사전에 질문 내용을 짜 맞춘 혐의도 받는다. MBC 보도에 따르면 면접에 대비해 한 공사 직원이 김 사장에게 뽑아준 예상 질문 5개 중 4개가 정확히 실제 면접 질문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면접위원인 사장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장이 2명, 서울시의회가 3명, 공사 이사회가 2명을 각각 임명한다. 경찰은 김 사장이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 9월 임기 3년인 공사 사장에 선임됐다. 현재 김 사장은 ”확실하게 결백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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