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해임2건, 임용취소1건, 전문성 무시한 인사조치 등 경영국장의 리더쉽 의심 주장

[민주신문=오준영 기자] 지난 6월 성남시의회에서 한차례 불거졌던 성남문화재단 경영국장에 대한 채용자격 논란이 이번 24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또 다시 불거졌다. 지난 1년 가까이 성남문화재단의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자질과 자격 논란까지 휩싸였기 때문이다.

8일 성남시의회와 성남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성남문화재단의 독단적 운영과 문화예술 정책의 미비, 내부 갈등, 예산낭비행사, 개인의 자질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경영국장의 채용 기준이 적합한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특히 2018년 12월초에 임명돼, 3개월만인 올해 3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하면서 재단의 특성성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80여명의 대폭인사조치는 조직 내 혼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해외파 공연전문직이 재단 현실을 폭로하며 사직하고 1년도 안돼 2명을 해임하고 1명을 임용취소하는 등 내부갈등이 수면위로 드러나면서다.

▲ 경영국장 채용자격 조건은?

성남문화재단은 지난해 10월 공고를 내면서 경영국장 응시 자격기준을 공고했다. 직무내용을 살펴보면 경영국 업무총괄로 총무, 인사, 조직관리, 재단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목표설정 및 전략수립, 경영사업 활성화와 수익증대 기여 등이다.

여기에 응시 자격기준은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정부투자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직책에서 1년이상 경력자 ▲관련분야에서 임원으로 5년이상 또는 관련분야에서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문화예술단체의 임원으로 5년이상 재임한 자로 명기되어 있다.

하지만 채용된 경영국장 이력이 카드사와 캐피탈 경력이 전부라는 것이 시의원들의 주장이다. 학력도 경영학과 불어학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일련의 경력도 관련분야 역시 문화예술과는 멀어 보여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응시 자격기준에 맞지 않는다는것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 성남시의회, 경영국장 채용 문제있다 주장

성남시의회 김정희 의원은 지난 제24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지난해 채용된 A경영국장의 관련 경력이 5년 정도에, 무엇보다 중요한 총무 · 인사 · 조직관리는 전무한 상태"라며 "이것은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에 위배된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제 248회 임시회에서도 다시한번 자격논란을 제기했다. 김정희 의원은 "현재 성남문화재단은 총체적 난국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는 처음부터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다보니 리더쉽과 경영능력이 문제가 돼 지금의 형국이 되었다"며 최종 결제권자인 은수미 시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양세다.

▲ 핵심은 응시 자격기준 중 관련분야 문구에서 시각차가 달라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시는 관련분야 부분의 응시 자격기준을 문화예술은 제외하고 경영과 홍보, 마켓팅 등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성남문화재단 관계자는 "당초 관련분야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고문변호사 자문과, 성남시장이자 이사장 결제까지 받은만큼 지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영국장을 채용하는 부분으로 (경력상)홍보업무도 있고 여러가지 포괄적 부분이 들어가 있어 경영국 소속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험도 치뤘고, 면접도 보았으며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재직도 거짓이 아니고 허위경력도 아니기 때문에 절차와 규정대로 채용돼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고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와 문화예술 관계자들은 생각이 달랐다. 성남문화재단의 설립목적과 비전, 경영방침, 추진전략 등을 비춰볼때  모두가 문화예술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함에 목적으로 명기돼 있기 때문에 관련분야라고 하면 문화예술 관련 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응시자격기준에서 관련분야라고 하면 문화예술 경영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렇듯 성남시의회 문화예술인,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시의 응시자격기준을 놓고 상이한 시각차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채용특혜 시비로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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