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6일 정례회의서 최종 의결... 자본시장법 개정에 과징금 경감

사진=NH투자증권

[민주신문=이민성 기자] NH투자증권이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으로 금융위원회에게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다만 금융위는 과징금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4년 말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현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바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7월 제재심에서 과징금 14억원을 의결했다.

그러나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이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제외됐고, 최근에는 정부가 종투사의 해외 계열회사 신용공여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당시와 현재의 자본시장법에 차이가 있어 제재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달 16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6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보증은 허용됐던 점 등을 고려해서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한 과징금 대비 낮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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