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사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음''아 최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검찰이 청구하는 영장 4건 중 1건이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구속영장 기각 현황'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07년 이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2008년 22.8%에서 2009년 23%, 2010년 24.1%, 2011년 24.4%, 2012년 8월 25.1%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는 8월 기준, 제주지검이 40.0%로 가장 높았고, 서울남부지검 36.6%, 청주지검 33.9%전주지검 29.8 순으로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았다. 

구속영장 판사기각 이유별 현황에 따르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기각 된 건수가 가장 많았고, '주거 일정'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이유가 그 다음이었다. 

김회선 의원은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불구속 수사원칙 확립으로 2008년부터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엄격하게 하고 있지만, 사기·횡령범 등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이 단 하루도 구속되지 않는다면 유전무죄·전관예우라 하여 사법부 불신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범죄자 구속단계에서는 가급적 수사 담당자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법원은 구속적부심, 보석 등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구속 수사를 제한 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이후 구속영장 기각현황

                                                                                                   <자료 출처: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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