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할인, 허위 정보 유포로 고객 빼앗아…재판부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허홍국 기자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프리드라이프(옛 현대종합상조)에 수십억원 가량 피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진 부모사랑 김 전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지난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13호 법정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2015고단7449)로 기소된 부모사랑 전 대표 김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부모사랑 법인에게는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부모사랑은 2009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부당ㆍ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경쟁업체의 고객을 유인해 9만건 가량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특히 경쟁업체인 프리드라이프는 같은 기간 부모사랑의 부당한 고객 빼내기로 해지된 계약 건수가 1만여건에 이르렀고, 보람상조의 손해도 컸다.

당시 부모사랑은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해주고, 만기 해약 땐 면제 금액을 포함해 100% 환급해주는 조건을 내걸어 경쟁사 고객을 빼앗아왔다.

여기에 프리드라이프 고객을 대상으로 임원 횡령 사건 때문에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도 흘렸다.

법원은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경쟁 상조업체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하고 공정거래 우려 행위를 했다”며 “실제 경쟁업체가 상당한 영업상 손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사진=허홍국 기자

한편, 과도한 할인과 허위 정보 유포로 피해를 입은 경쟁업체 프리드라이프는 부모사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 2017년 7월께 총 17억6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때 소송 손해 배상 청구 규모는 51억원 상당이며, 배상금은 25억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부모사랑의 이 같은 부당행위를 적발해 지난 2014년 7월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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