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인범 기자]BBK사건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 1년을 받고 복역중인 민주통합당 정봉주(52) 전 의원의 가석방 심사가 부결됐다.

1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대상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후 정 전 의원은 지난달 6일 형기의 70%를 복역해 법무부의 관례상 가석방 기준을 충족했고, 지난달 10일 충남 홍성교도소는 분류 심사와 가석방 예비심사를 통해 모범수 등급인 S1등급을 부여하고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했다.

정 전 의원의 가석방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일제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감사원 국정감사장에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실형 1년을 받은 뒤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고 서울 구치소에서 편하게 수감생활을 하다 형기 70여%를 살고 가석방됐다"면서 "그런데 정 전 의원은 똑같은 조건에 모범수로도 평가받았고 홍성교도소로 이감까지 됐지만 결국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분류 심사 결과 정 전 의원은 모범수 등급인 S1등급을 받았고, 홍성교도소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도 트위터를 통해 "오늘은 매우 슬픈 날. 자꾸 눈물이 나서 감사원 감사 사회보다가 간사에게 맡기고 나왔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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